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소청, '기소' 전담하는 3단 체계로 운영새롭게 신설되는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