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혐의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내란 재판 과정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사회적 유대 관계, 증거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소란 행위와 그 결과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방청 중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재판부를 향해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결정했으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