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 원 순대에 1만 원 요구… 광장시장 노점의 갑작스러운 영업정지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의 영상 한 편이 파장을 일으키며, 광장시장의 한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8천 원짜리 순대에 임의로 고기를 섞어 1만 원을 요구한 상인의 행태가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5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인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로 인해 광장시장 상인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노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격 문제를 넘어, 시장 상인들의 윤리 의식과 서비스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란의 발단: '고기 섞었으니 만원'… 유튜버와의 설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