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역사적인 공포와 시행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사법부 설치 이후 약 80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소원제 도입: '4심제' 논란과 헌재 부담 가중재판소원제 시행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