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쎄믹스 하도급법 위반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사 쎄믹스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에게 배관도면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으나, 사전 협의 및 법정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적 절차의 중요성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쎄믹스가 요구한 도면과 부품 목록표에는 제조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