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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업체 쎄믹스,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으로 3600만원 과징금 부과

뉴스룸 12322 2026. 2.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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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쎄믹스 하도급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사 쎄믹스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에게 배관도면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으나, 사전 협의 및 법정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적 절차의 중요성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쎄믹스가 요구한 도면과 부품 목록표에는 제조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급사업자가 비밀 유지 의무를 다하며 관리해 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술 유용 없어도 제재 대상

이번 제재는 실제 기술 유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자료 요구 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3건이라는 점과 중소기업 간 거래라는 점을 고려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며, 절차 위반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기술 유용뿐만 아니라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핵심 요약: 절차 위반 시에도 과징금 부과

반도체 장비업체 쎄믹스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하여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기술 유용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 단계에서의 법규 미준수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기술자료 요구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A.네, 하도급법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Q.기술 유용이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나요?

A.아닙니다. 이번 쎄믹스 사례처럼, 실제 기술 유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어떤 종류의 기술자료가 법적 보호를 받나요?

A.배관도면, 부품 목록표 등 제조 공정의 핵심 정보, 사양, 유의사항 등이 담긴 자료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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