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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의 반전: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된 놀라운 이유

뉴스룸 12322 2026. 5. 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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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 감형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8년 감형되는 극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혐의 '부작위' 무죄 판결의 영향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의 감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국무회의 운영 및 소집,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와 관련한 부작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막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 역시 특별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위증 혐의 일부 무죄 판결의 추가 요인

감형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힌 점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 전체를 의미하기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서명 행위 목적 재해석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도 원심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원심이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이 행위에 대해, 항소심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석하며 한 전 총리의 입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8년의 반전, 법리 해석의 변화가 이끈 감형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감형은 '부작위'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 변화와 위증 혐의 일부 무죄 판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법리 해석의 중요성과 함께, 혐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부작위 혐의란 무엇인가요?

A.부작위는 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Q.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한가요?

A.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법리 해석의 차이, 새로운 증거의 등장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부작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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