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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첫날, '선택요일제 아니었나?'…경기도 지자체 일부 혼선 빚어

뉴스룸 12322 2026. 3.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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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용차 5부제 강화 첫날…일부 직원 출근 어려움 겪어

경기도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한 첫날, 일부 공공기관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경기도청은 기존의 선택 요일제에서 차량 끝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1시간 20분 동안 4대가 위반했으나 첫날인 만큼 출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취지와 달리,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직원들의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경찰청·교육청도 5부제 강화…출퇴근길 어려움 가중

경기도교육청은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5부제 대상에 포함하는 강화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일부 직원들은 출근을 포기하고 연차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건물 증축 사업으로 2부제를 시행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5부제가 겹치면서 출입 차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는 직원들의 출퇴근길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수원시청, 예외 차량 적용…성남시, 외곽 지역 예외 검토

수원시청은 5부제 시행 첫날, 유아 동승 차량 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의 경우 정문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5부제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직원들을 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성남시청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일부 사업소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 차량의 5부제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른 새벽 출근이 필요한 장례문화사업소 직원들의 경우, 5부제 강화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절약 vs. 직원 불편, 5부제 강화의 명암

경기도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 첫날, 에너지 절약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혼선과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이 야기되었습니다. 특히, 제도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특정 직무의 경우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지자체들은 예외 적용 및 검토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승용차 5부제란 무엇인가요?

A.승용차 5부제는 차량 끝 번호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끝 번호가 1 또는 6인 차량은 월요일에 운행이 제한됩니다.

 

Q.이번 5부제 강화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A.기존에는 선택 요일제나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일부 예외가 있었으나, 이번 강화로 차량 끝 번호 기준 5부제가 의무화되었으며,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Q.출퇴근이 어려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A.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일부 직원들은 출근을 포기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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