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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해고한 직원에게 5000만원 배상? 식당 사장님의 눈물겨운 사연

뉴스룸 12322 2026. 2. 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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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근무 태도, 그러나 결과는 '부당 해고'

출근 3일 만에 지각과 실수, 업무 태만으로 해고된 직원이 식당 사장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부는 근로자 A씨가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사소한 법 위반이 식당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출근 첫날부터 이어진 황당한 행보

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4년 7월 1일, 월급 280만원에 주6일 근무 조건으로 홀 서빙 직원 A씨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출근 첫날부터 지각을 일삼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 7개를 깨뜨리는 등 기본적인 업무 능력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동료들은 A씨가 일은 하지 않고 음식만 집어 먹으며 청소 등 본인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셋째 날에도 10시가 넘어서야 커피를 들고 나타난 A씨에게 점장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개선 기회'와 '서면 통보'의 중요성

A씨는 즉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면접 당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소송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 성적이 부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고에 앞서 교육이나 전환 배치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접 시 녹취 등 '기획 취업' 주장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고려할 때 권리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3일 근무 직원에 1년 3개월치 임금 배상

결과적으로 B 사장은 A씨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약 1년 3개월간의 임금 등 총 4900만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부당 해고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주당 근로시간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되어 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B 사장의 식당은 2025년 10월 폐업하여 배상금이 1년 3개월치로 마무리되었지만, 영업 기간이 더 길었다면 배상액은 훨씬 늘어났을 것입니다.

 

 

 

 

작은 법 위반이 식당의 운명을 가른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노동법 위반이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서면 해고 통보,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등 절차적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해고 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A.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직원이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태만할 경우,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A.바로 해고하기보다는 교육, 전환 배치 등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직원이 면접 시부터 녹취하는 등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소송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업무 태만이나 능력 부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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