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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7000명 협력사 현장직 직접 고용 결정: 불법파견 소송 부담 덜고 상생 협력 나선다

뉴스룸 12322 2026. 4. 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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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 현장직 7000명 정규직 직접 고용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소속 현장직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누적된 불법파견 소송 부담, 잇따른 산업재해, 노란봉투법 시행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고용 구조 개편의 일환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될 하청 노동자는 7000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고용 방식과 대상 직무

이번 전환은 자회사를 통한 우회 고용이 아닌, 포스코 본사가 하청 노동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고용 대상인 '조업지원' 직무는 포항·광양 공장에서 정규직과 함께 일하는 현장직으로, 사실상 사내 하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결정 배경: 불법파견 소송과 경영 불확실성 해소

포스코가 직접 고용을 결정한 배경에는 10년 이상 지속된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해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약 28건의 소송 중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소송으로 인한 유형·무형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 반응과 향후 과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불법파견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보여온 태도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복잡한 원·하청 간 책임 구조가 해소되고, 동일 공정 내 고용 형태 갈등 완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어떤 직군·직급·임금체계로 편입할지,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앞으로 노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포스코, 7000명 직접 고용으로 상생 협력의 새 장을 열다

포스코가 협력사 현장직 7000명을 직접 고용하며 불법파견 소송 부담을 덜고 고용 구조를 혁신했습니다. 이는 노동계의 환영 속에 상생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편입 방식과 처우 조정은 노사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포스코 직접 고용 결정,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직접 고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소속 현장직 노동자 중 '조업지원' 업무를 맡는 약 7000명입니다.

 

Q.어떤 방식으로 직접 고용되나요?

A.자회사를 통한 우회 고용이 아닌, 포스코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편입되는 방식입니다.

 

Q.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A.10년 이상 지속된 불법파견 소송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재해 및 노란봉투법 시행 압박에 따른 고용 구조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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