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전 장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송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수본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일 경찰 수사팀의 판단과 검찰 수사팀의 기록 검토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 관련 금품 수수, 공소시효 완성
합수본은 전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 및 현금 2000~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수본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 현금 수수, 혐의 없음 판단
또한, 2019년 10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술중고' 이전 관련 청탁과 함께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에서 당시 전 전 장관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 및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 유일한 증거로 채택 어려워
합수본은 현금 제공 부분과 관련하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금품 공여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합수본 출범 후 합수본이 사건을 맡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 전재수 전 장관, 의혹 벗고 정치 활동 재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향후 그의 정치 활동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관련 궁금증 해소
Q.전재수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나요?
A.전재수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Q.합수본은 왜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결론을 내렸나요?
A.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 현금 수수 혐의는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책을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Q.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A.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현금 제공 부분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언급되었으나,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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