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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꼼수' 매각 주의보: 주주 가치 보호와 지배력 강화 사이

뉴스룸 12322 2026. 2. 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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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새로운 시대의 서막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며, 자사주에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던 자사주를 사실상 '완전 리셋'하겠다는 취지로,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유건호 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자사주를 자본거래의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주주 가치 상승의 기대감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되면 기업들의 멀티플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시가총액 산정 시 자사주를 포함해왔으나, 자사주 소각 시 이론적으로 시가총액은 감소하는 반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은 상승합니다. 이는 주가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하락 효과로 이어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당시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숨겨진 '꼼수'의 그림자: 우회적 지배력 강화 시도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자사주를 '선의'로 포장하여 우회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우리사주제도 및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활용에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자사주를 복지재단이나 기금에 출연하고, 해당 재단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행법상 복지재단에 출연된 자사주는 최대 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별도 기금의 경우 한도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꼼수'의 위험성

실제 사례들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한진칼은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조원태 회장 측 지분율을 높였고, KT&G 역시 복지·장학재단을 통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슈프리마에이치큐는 자사주를 문화재단에 무상 출연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투명성! 자사주 활용,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지만, 우회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자사주 소각 여부뿐만 아니라 처분 방식과 최종 귀속 구조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자사주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Q.자사주 소각이 주주 가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A.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 상승으로 이어져 PER과 PBR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자사주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꼼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복지재단이나 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거나,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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