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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케이크도 못 나누는 씁쓸한 현실…청탁금지법의 그늘

뉴스룸 12322 2026. 5.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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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는 가능하지만…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교육청이 학생들이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교사와 함께 나누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직무 관련성 때문에 소액의 선물조차 금지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안내가 교사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선물도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에 학생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는 것조차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평가하는 교사에게 해당됩니다.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현재 청탁금지법 하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정도입니다. 이전 학년 담임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고 5만원(농수산물 15만원) 이내의 가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

청탁금지법은 유치원 교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공립 및 사립 유치원 교직원 모두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예외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씁쓸한 현실, 그래도 감사함은 전해야죠

스승의 날, 교사와 학생 간의 선물 규제가 강화되면서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마음 편히 건네기 어렵게 된 상황이지만, 진심을 담은 손편지나 카드는 여전히 감사함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이것이 궁금해요!

Q.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하면 교사도 함께 먹을 수 있나요?

A.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카네이션 한 송이는 선물해도 괜찮나요?

A.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A.현재 해당 학생을 평가 및 지도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하며, 5만원(농수산물 15만원) 이내의 가액이어야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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