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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비화폰 삭제 혐의 무죄 선고...보안 조치 인정받아

뉴스룸 12322 2026. 5. 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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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 무죄 선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씨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보안 사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에 보안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보안 조치' 판단 근거 제시

재판부는 비화폰 사용자 아이디가 3급 비밀이었고, 언론 노출로 인해 경호처 입장에서 보안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이 최선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검토하고 보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후적으로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인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별건 재판 진행 및 향후 전망

박 전 처장은 윤석열씨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인 윤씨가 이미 유죄를 받은 만큼, 박 전 처장 역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 요약: 비화폰 삭제, 무죄 선고의 의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안 조치로 인정하였으나, 별건 재판에서는 유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증거 인멸의 고의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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