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로 일관한 노상원, 재판의 새로운 국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며 재판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조은석 특검팀의 질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증언 거부’로 일관했고, 심지어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엄 모의의 증거들: 수첩, 문건, 블랙박스 영상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검은색 수첩 내용, USB 압수 문건 사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와 같은 메모가, 문건에는 ‘단계별 작전 수행 요지’ 등 계엄 선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V(대통령)’를 돕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플리바기닝 논란과 특검의 입장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플리바기닝’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불법 수사를 제기했습니다. 플리바기닝은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제도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 시행 전에 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 개정 전후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했으며, 노상원에게도 이를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반박, 국회 봉쇄는 불가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당시 경찰의 ‘을호 비상’ 및 ‘갑호 비상’ 발령을 예시로 들며 계엄 당일 ‘국회 봉쇄’가 불가능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경찰청의 기동대 동원 규모를 언급하며 국회와 같은 넓은 지역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의 향방과 핵심 증인들의 증언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노상원·김용군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피고인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을 오는 29일 병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재판의 중대한 쟁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엄 1년, 재판의 막바지를 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1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국회 침투 및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재판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본 윤석열 내란 재판
노상원의 증언 거부, 플리바기닝 논란, 김용현 측의 반박 등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수첩, 문건 등 핵심 증거들을 통해 계엄 모의의 실체를 파헤치고, 재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노상원은 왜 증언을 거부했나요?
A.노상원은 특검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껴 ‘귀찮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플리바기닝을 통해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Q.플리바기닝이란 무엇인가요?
A.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경우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Q.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재판의 주요 쟁점은 ‘국회 침투 및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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