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실 숨긴 회원, 위약금 폭탄 맞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했지만, 이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이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 총 4752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조항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계약의 구속력: 탈퇴해도 약정은 유효하다
B씨는 결혼 한 달 전 업체를 탈퇴했으므로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탈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자체의 합의 해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결혼 후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그리고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의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혼 사실 통지와 사례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금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성혼사례금, 후불 대가와 이행 강제 수단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이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성혼 시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약금 약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결혼정보업체의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회원의 추가 주장과 법원의 판단
B씨는 또한 결혼정보업체가 연봉 등 재산 정보를 과장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결혼 후에도 '비밀 유지'는 금물!
결혼정보업체 이용 시, 결혼 사실을 숨기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성혼사례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체 측의 서비스 불만족 시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결혼정보업체 이용, 이런 점이 궁금해요
Q.결혼 후 업체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네,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Q.업체 이용 중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내용증명 발송, 소비자 보호 기관 상담, 또는 법적 소송 등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결혼정보업체 탈퇴는 언제든 가능한가요?
A.탈퇴는 가능하지만, 탈퇴 시점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계약상의 의무(예: 성혼사례금 지급 약정)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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