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담배, 금연구역 사용 전면 금지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에서 사용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종류에 상관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각종 규제가 신종 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종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담배, 규제의 틀 안으로과거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법적 담배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