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통해 드러난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비록 법정 선고 시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에는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군을 국회로 동원해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회 통고 및 국무회의 심의 누락, 법적 요건 미비재판부는 해당 비상계엄 선포가 정식으로 국회에 통고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었으며, 계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