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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반복되는 '회전문 채용', 기간제법의 역설과 새로운 해법은?

뉴스룸 12322 2026. 4.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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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의 의도와 현실의 괴리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오히려 기업들이 2년까지만 고용하는 '회전문 채용' 관행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약 70% 수준에 머물며, 이는 숙련도가 낮은 저임금 노동자의 순환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기업들의 꼼수

현행 기간제법은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2년간의 근로 기간 만료 후 사직서를 받고 동일인을 재선발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고용 관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꼼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기간제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기간제 채용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임금 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간제법, '보호'에서 '악용'으로? 해법은?

2년마다 반복되는 '회전문 채용'은 기간제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들의 편법과 기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 기간 조정이 아닌, 기간제 채용 제한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간제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기간제법상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은 무조건인가요?

A.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2년 근로 후 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되는 경우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Q.'촉탁직'은 기간제법의 예외인가요?

A.정년 퇴직 후 재고용되는 촉탁직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로 활용하여 2년 이상 고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Q.기간제법 개정,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나요?

A.단순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것보다, 기간제 채용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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