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파, 20대 남성을 조직의 늪으로대구의 대표적인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에 가입하여 조직 폭력배로 활동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의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9년 11월 동성로파에 가입하여 조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이미 '동성로파에서 (조폭) 생활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직 가입 전후, 폭력 범죄 전력 드러나A씨는 동성로파 가입 전후로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공동폭행 및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동성로파에 가입했을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