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이제 4만원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받으세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도수치료 가격이 1회당 4만원대로 고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과잉 비급여 의료 이용을 막고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이 제도는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를 적용하여 실제 부담액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가격이 4만원일 경우 환자는 3만 8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연 15회 제한으로 도수치료 남용 방지
도수치료의 횟수도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도수치료 이용자의 95%가 연간 15회 이하로 이용한다는 통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수술 후 특별한 경우 연 24회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은 해당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 외 다른 비급여 항목도 포함
도수치료와 함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역시 관리급여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들 항목 역시 합리적인 가격과 횟수 제한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 진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7월 1일 시행 목표로 최종 방안 확정 중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문가들과 도수치료의 가격 및 기준 횟수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리적인 도수치료, 이제 4만원대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어 도수치료 가격이 4만원대로 고정되고 연 15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막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며, 도수치료 외 다른 비급여 항목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도수치료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도수치료 가격은 정확히 얼마가 되나요?
A.현재 1회당 4만원에서 4만 3천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입니다. 최종 확정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Q.연 15회 제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은 해당 진료비를 받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Q.모든 도수치료가 4만원대로 적용되나요?
A.관리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도수치료에 해당하며, 현재 논의 중인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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