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소송 1심 판결: 구광모 회장 승소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재산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유효성 인정받다법원은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주장한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협의서는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며, 원고들이 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개별 재산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협의서의 위임 날인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