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아동, 입학 통지서도 못 받는 현실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입학 통지서를 받지 못해 또래보다 1년 늦게 학교에 가게 된 소영이(가명)의 사례처럼, 많은 외국 국적 아동들이 정식 입학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부모는 아이의 입학 가능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려 해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입학 대상인 2019년생 외국 국적 아동은 약 8,500명으로, 전체 취학 아동의 2.7%에 달하지만 이들은 입학 통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교육권 침해, 법안은 계류 중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교육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필리핀 국적 자녀를 둔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