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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아있다 믿은 딸, 시신 집으로… 비극적 사연의 전말

뉴스룸 12322 2026. 4. 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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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보낼 준비 못한 딸의 안타까운 선택

부산에서 100세 넘는 노모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70대 딸 A 씨는 어머니가 살아있다며 화장 절차를 거부하고 시신을 자택으로 옮기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어머니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던 딸의 깊은 슬픔과 혼란이 빚어낸 결과로 보입니다.

 

 

 

 

사흘간의 설득 끝에 시신 병원 이송

장례지도사의 신고로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이 출동하여 사흘간 A 씨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A 씨의 동의 하에 시신은 병원 영안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큰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연락 두절된 가족, 무연고 사망 처리 예정

경찰이 장례 절차를 위해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인연이 끊겼다는 이유로 모두 장례를 거부했습니다. 고인은 오래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결국 지자체가 마지막 장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A 씨의 건강 회복 후 동의를 받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슬픔이 낳은 비극, 남겨진 이들의 책임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딸의 안타까운 선택과 연락이 끊긴 가족들로 인해 무연고 사망 처리될 예정인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고독사와 가족 관계의 단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무연고 사망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지자체에서 시신 인수 후 공고 기간을 거쳐 화장하며, 유골은 일정 기간 봉안 후 산골 처리됩니다.

 

Q.딸 A 씨는 법적 처벌을 받나요?

A.시신 훼손이나 방해 등 명확한 불법 행위가 없다면 법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 절차 지연으로 인한 행정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이런 사례가 흔한가요?

A.고독사 증가와 함께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무연고 사망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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