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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촬영 중 전투기 충돌, 8700만원 변상 판정 받은 사연

뉴스룸 12322 2026. 4. 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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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외 기동으로 전투기 충돌 사고 발생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에 없던 기동을 하다 전투기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고로 8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감사원은 당시 조종사에게 손해액의 10%인 8천7백여만 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이는 전직 공군 소령이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 모습을 기념 촬영하기 위해 무리한 기동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 근거

감사원은 해당 전직 소령이 편대장 지시 없이, 동료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기념 촬영을 위해 본인이 탄 전투기 위쪽과 자신을 찍을 수 있도록 요구하며 발생한 사고였기에, 조종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이로 인해 전투기 꼬리날개와 편대장기 좌측 날개가 충돌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책임 감경 사유와 기관의 관리 소홀

하지만 감사원은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습니다또한, 조종사가 급박한 상황에서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하여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책임을 감경했습니다이는 개인의 기념 촬영 욕심이 공군 전투기 두 대의 손상이라는 큰 결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결론: 기념 촬영 욕심이 부른 8700만원의 대가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한 무리한 기동으로 공군 전투기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감사원은 관련 전직 조종사에게 8천7백여만 원의 변상을 판정했습니다이는 개인의 욕심이 불러온 막대한 손실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사고 당시 전투기 조종사의 정확한 직책은 무엇이었나요?

A.사고 당시 해당 조종사는 전직 공군 소령이었습니다.

 

Q.전투기 충돌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은 얼마였나요?

A.총 손해액은 8억 7천여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Q.감사원이 변상 책임을 10%로 판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조종사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기관의 관리 소홀과 추가 피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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