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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고용노동부는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모든 사례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과 혜택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허용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규정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은폐, 위장고용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제보자 보호와 포상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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