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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점주, 임금체불 및 노예계약으로 형사입건되다

뉴스룸 12322 2026. 6.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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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사건의 전말과 점주의 임금체불 사실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했으나, 해당 점주가 다른 직원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노동부 감독 결과 밝혀졌습니다.

 

 

 

 

점주의 불법 행위 및 '노예계약' 적발 내용

해당 점주는 사업장 두 곳을 분할 운영하는 꼼수를 통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노예계약'을 체결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추가 감독 결과 및 노동부의 대응 방안

청주 지역 내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0여 곳에 대한 추가 감독에서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누락 등 기초 노무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총 87명의 근로자가 가산수당 및 퇴직금 등 400만원을 덜 받았으며,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자체 방안 마련을 당부했으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의지

노동부는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및 법 위반 징후 포착 시 적극적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다수 종사 업종에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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