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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원, 임대 중인 사무실 출입… 선거법 위반 논란 분석

뉴스룸 12322 2026. 5. 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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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실 외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울산시 중구에서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유세원들이 임대 중인 부동산 사무실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김두겸 후보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은 유세원들이 드나들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유사 기관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유사 선거사무소 신고 및 경찰 수사 의뢰

제보자는 선거 사무실이 아닌 임대 사무실에 운동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직접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 선거사무소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자원봉사자 휴게 공간 문제도 논란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후보 측 입장 및 논란의 파장

김두겸 후보 측은 유세원들이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것일 뿐, 유사 선거사무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한 사안에 대한 마타도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 및 후보 측 해명

선거 사무실 외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두겸 후보 측은 단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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