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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조폭 해볼래?'…대구 동성로파 가입 후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룸 12322 2025. 10. 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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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파, 20대 남성을 조직의 늪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에 가입하여 조직 폭력배로 활동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의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9년 11월 동성로파에 가입하여 조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이미 '동성로파에서 (조폭) 생활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직 가입 전후, 폭력 범죄 전력 드러나

A씨는 동성로파 가입 전후로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공동폭행 및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동성로파에 가입했을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직 내에서 상급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따르며 조직 생활에 임했습니다.

 

 

 

 

조직 폭력의 그림자: 위계질서와 폭력

조직은 내부 규율을 어기거나 탈퇴하려는 조직원에게 '줄빠따(야구방망이 폭행)'를 가하며 기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는 조직 내부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으며, 범죄단체 가입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집행유예의 배경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했고,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조직 내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동성로파: 대구 유흥가의 어두운 그림자

동성로파는 1973년 대구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입니다. 이들은 주점, 다방, 음식점 납품을 독점하고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나이트클럽 등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를 확장했지만, 이후에도 업소 갈취, 보호비 수수, 폭력 행사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습니다.

 

 

 

 

결론: 폭력 조직 가입, 그 씁쓸한 현실

이번 판결은 폭력 조직 가입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A씨의 사례는 개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폭력 조직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조직 내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폭력 조직 가입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A씨는 왜 동성로파에 가입했나요?

A.A씨는 2018년 지인에게 '동성로파에서 (조폭) 생활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Q.동성로파는 어떤 조직인가요?

A.동성로파는 1973년 대구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입니다. 주점, 다방, 음식점 납품 독점, 보호비 갈취 등 불법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Q.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조직 내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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