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2·3 내란 재판, 1심 오류 항소심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

뉴스룸 12322 2026. 2. 25. 17:06
반응형

1심 판결, 12·3 내란 실체 축소 비판

시민사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의 실체를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항소심에서의 오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이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좌담회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 미흡 지적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보지 않아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법원이 내란을 헌정질서 파괴가 아닌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 영역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재판부가 교묘한 논리로 위헌·불법성을 잘라냈다고 꼬집었습니다.

 

 

 

 

독재 논리, 내란 계획 시점 오류 비판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은 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군인을 보내 제압하는 것은 독재의 논리이며, 이는 삼권분립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내란 계획 시점을 12월 1일경으로 본 것은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하며, 주요 임무 종사자의 행동 이전 시점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내란 계획 시점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형 부적절 및 무죄 선고 비판

참석자들은 초범, 물리력 행사 자제, 장기간 공직 경력 등을 윤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 사유로 본 양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의 짧은 지속 시간과 물리력 사용 최소화, 치명적 부상자 미발생 등은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었으며, 법원의 양형 사유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내란 가담자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심 판결 오류, 항소심서 바로잡아야

시민사회는 12·3 내란 재판 1심 판결의 실체 축소, 계엄 위헌·위법성 판단 미흡, 내란 계획 시점 오류, 부적절한 양형 등을 비판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판결문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란 청산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12·3 내란이란 무엇인가요?

A.1979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확대·선포하려 했던 사건으로, 당시 군부의 쿠데타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헌정 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Q.왜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나요?

A.시민사회는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란의 실체와 계획 시점을 축소했으며, 양형 또한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오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항소심에서 어떤 점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하나요?

A.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간과되었던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고, 내란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며,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