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수능 문항 거래' 혐의 부인… "정당한 대가 지급"
일타강사 현우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유명 일타강사 현우진 씨 측이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에 대해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현 씨 측 변호인은 교재 개발을 위해 문항을 계약하고 약속된 금액을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입니다.

3억 4천만원 이상 금품 거래 의혹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와 공모하여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천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한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액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강사로서 의무 다했을 뿐이라는 현우진 측 입장
현우진 씨 측은 이번 거래가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한 의무 이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문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사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문항 거래 관행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 역시 '정당한 계약' 주장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들 역시 교재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현우진, 문항 거래 혐의 부인
일타강사 현우진 씨 측은 수능 문항 거래 혐의에 대해 정당한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으며, 법원은 다음 달 29일 현 씨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엇인가요?
A.공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직 교사가 문항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쟁점입니다.
Q.현우진 씨 측이 주장하는 '정당한 권원'이란 무엇인가요?
A.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의미합니다. 현 씨 측은 교재 개발 계약이라는 정당한 근거 하에 문항을 받고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A.현재로서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다음 공판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