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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이것' 반입하면 벌금 500만원? 컵라면도 안심할 수 없다!

뉴스룸 12322 2026. 2.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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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한국 입국 시 주의사항

최근 한국 입국 시 식품 반입에 대한 경험담이 대만에서 공유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적자 A씨는 한국 입국 중 육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소지했다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압수된 품목에는 대만식 음식인 단빙피, 총유빙, 미쉐까오뿐만 아니라 웨이리 짜장 컵라면, 통이 우육면 맛 컵라면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육류 자체뿐만 아니라 돼지기름, 돼지피 등 육류 관련 제품 모두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국경 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9일부터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2일까지 2주간 공항과 항만에서 동식물 검역을 강화하며, 특히 과거 불법 반입이 잦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많은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편 및 여객선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국가에는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이 포함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 노력

최근 충남 당진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육류 및 육가공품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ASF 발생국에서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첫 회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역 대상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 또는 체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콕! 해외여행 후 한국 입국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한국 입국 시 육류 및 육가공품, 그리고 이들이 포함된 식품 반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등 해외여행이 잦은 시기에는 국경 검역이 강화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컵라면도 반입이 금지되나요?

A.육류 성분이나 육가공품이 포함된 컵라면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육면 맛 컵라면 등 육류 육수가 포함된 제품은 주의해야 합니다.

 

Q.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ASF 발생국에서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첫 회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역 대상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어떤 국가에서 출발 시 검역이 강화되나요?

A.과거 불법 반입이 잦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많은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여객선에 대해 검역이 강화됩니다. 여기에는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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