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수능 같은 교실서 가해자 만나 '폭망'…교육청 상대 소송 결과는?
같은 고사장에서 마주친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
지난 2024년 11월,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학생 A군은 이로 인해 수능을 망쳤다며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은 시험 당일 가해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교육감의 분리 조치 미흡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근거 부족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교육감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조치하지 않고 같은 시험장에 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시험실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관련 법령이나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내용을 파악하여 시험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및 본인 동의 없는 수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접촉 금지' 처분은 의도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의 의도치 않은 접촉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제도적 한계와 전문가의 제언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정보 문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수능 시험장 분리 신청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수능 원서 접수 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험장 분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폭 피해자, 수능 분리 조치 미흡으로 소송 제기했으나 기각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감의 분리 조치 미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규 미비, 현실적 어려움, 개인정보 활용의 한계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책으로 '수능 시험장 분리 신청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처분은 무엇인가요?
A.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우연한 마주침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Q.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렀을 경우, 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이번 판례에 따르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시험실을 배치하도록 하는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시험장 분리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까요?
A.전문가들은 '수능 시험장 분리 신청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이 원서 접수 시 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시험장 분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