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국가가 재산 지킨다! '안심재산관리' 시범 시행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
치매·인지장애 노인, 국가가 재산 관리 나선다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해 국가가 직접 재산을 관리해주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대상은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며,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어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조기 발병한 65세 미만 저소득층 치매 환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 및 조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은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 대상 재산은 현금, 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정되며,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간편하게
서비스 신청은 전국 7개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월별로 배분하고,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재산 관리 시스템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며, 재산 집행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결정됩니다.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제도는 치매 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관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심재산관리,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가의 약속
치매나 인지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안심재산관리 서비스'가 시범 시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 및 저소득층 치매 환자가 대상이며, 현금성 자산 10억 원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유관기관 의뢰를 통해 가능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시범사업 후 2028년 본사업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심재산관리, 이것이 궁금해요!
Q.서비스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그리고 치매가 조기 발병한 65세 미만 저소득층입니다.
Q.관리 가능한 재산의 종류와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A.현금, 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 관리 대상이며,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Q.서비스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A.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은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