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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6회 불출석…건강 악화와 재판의 엇갈린 시선

뉴스룸 12322 2025. 10. 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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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의 불출석, 재판은 계속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16번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자발적인 불출석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피고인과 재판을 강행해야 하는 법원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재판 불참 사유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읽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잦은 재판 일정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혈당이 급변하고, 이로 인해 망막이 불안정해져 실명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재판 불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구속취소 결정 비판에 대한 입장

윤 전 대통령 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 전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전직 헌재소장 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논쟁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관심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재판 중계 허용과 증인 신문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 오염과 군사기밀 공개 우려를 고려하여,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박성하 국군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 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의 향방과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건강 문제와 정치적 논란 속에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궐석 재판 진행, 윤 전 대통령 측의 건강 문제 호소, 그리고 정치적 발언에 대한 논쟁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재판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증인 신문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건강과 정치적 논란 속 16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건강 문제와 정치적 논란 속에 16회 연속 불출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궐석 재판, 건강 악화, 정치적 발언 비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증인 신문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계 허용은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재판에 불출석하는 건가요?

A.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재판 일정으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불출석 사유로 밝혔습니다.

 

Q.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재판 중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재판부는 재판 중계를 허용했으나, 증인 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증언 오염과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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