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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본회의 상정…법왜곡죄 수정 없이 처리 전망

뉴스룸 12322 2026. 2. 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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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국회 법사위 원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는 당·정·청의 조율을 거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처리될 예정입니다이 법안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 사이 본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왜곡죄, 10년 이하 징역 처벌 규정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민주당은 이 조항에 대한 수정 없이 법사위 통과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판소원제 및 대법관 증원안 포함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또한,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론으로 채택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새 정부안은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일부 범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검사의 징계에 파면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사법개혁, 속도 붙는다

사법개혁 3법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며,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또한 당론으로 채택되었습니다법왜곡죄 수정 없이 처리되는 점과 공소청 수장 명칭 유지 등은 향후 논의의 여지를 남기지만, 검찰 개혁의 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 Q&A

Q.법왜곡죄, 위헌 소지 논란은 어떻게 되나요?

A.민주당은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수정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Q.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A.중수청 인력 구조 일원화, 일부 범죄 수사 대상 제외, 검사 파면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됩니다.

 

Q.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어떻게 되나요?

A.이 문제는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시기로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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