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집을 물려주는 60대, 상속세 걱정 덜 방법은?
상속세, 배우자와 자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60대 가장 A씨는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성 자산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속 시 아내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에 대한 걱정으로 세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최소한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세 부담이 달라지며, 배우자의 상속분이 클수록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제대로 활용하는 법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 상속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려면 배우자가 법정 지분 한도 내에서 5억 원 이상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는 상속받지 않고 자녀가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만 공제되어 공제 효과가 낮습니다.

배우자의 법정 지분 계산과 상속세 절세 방안
A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므로 배우자 지분율은 2.5분의 1.5가 됩니다. 계산하면 아파트 가격 20억 원 중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12억 원입니다. 따라서 A씨 배우자가 아파트 전체를 상속받더라도 12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남은 8억 원 중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 3억 원에 대해 약 5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 부담 차이가 큽니다.

상속 전 재산 명의 이전, 신중해야 하는 이유
상속 전 배우자에게 미리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일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공제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와 상속 모두 배우자에게 무상 이전되는 재산은 결과적으로 동일하지만, 배우자가 상속으로 받는 재산가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는 해당사항 없을까?
세법에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와 10년 넘게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공제 한도를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의 필요성
정성경 BDO성현회계법인 이사는 “평생을 함께 거주하던 유족인 배우자의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법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를 위한 절세 전략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전 증여의 신중한 결정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같은 세법 개정 동향을 주시하여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상속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A.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Q.상속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A.상속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배우자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우자가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