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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사업자,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 강력한 제재 예고

뉴스룸 12322 2026. 4.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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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시장 퇴출까지…공정위의 강력한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이라는 초강력 제재를 추진합니다. 개별법상 등록·허가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담합이 빈번한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임원 해임·직무정지 명령 도입으로 인적 네트워크 차단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공정위는 담합에 관여한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밀약을 지속시키는 사업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끊어내어 담합을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국내법과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경쟁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공정거래법에도 확대 적용하여 담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징금 2배 가중, 입찰 제한 강화…담합 반복 시 제재 대폭 강화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향후 10년 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현재의 2배로 가중될 예정입니다. 또한, 입찰 담합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생산량 조절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역시 주도자는 1년 6개월, 단순 가담자는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늘어나, 담합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제도 개편 및 리니언시 엄격 적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소송 제도도 개편됩니다. 현재 단체소송은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담합 사업자의 위법성 입증 및 손해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합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리니언시)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재담합 시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반복 담합,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시간!

공정위는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 임원 해임·직무정지 명령, 과징금 2배 가중, 입찰 제한 강화, 손해배상 소송 제도 개편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복 담합 근절 방안, 이것이 궁금합니다

Q.어떤 업종에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가 우선 적용되나요?

A.현재 구체적인 업종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등록·허가제가 필요한 다양한 업종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임원 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해당 제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며,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Q.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혜택) 축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A.담합 제재 후 5년이 지난 10년 이내에 재담합 시,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이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 2순위 신고자는 25% 감경 처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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