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소청 설치법 통과! 검찰 개혁의 새로운 장이 열리다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소청, '기소' 전담하는 3단 체계로 운영
새롭게 신설되는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은 폐지되었으며, 검사의 직무 권한은 '법률'로만 규정하여 우회적 수사권 부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 법안 시행 및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의 장(長)은 '검찰총장'으로 규정되어 기존의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됩니다. 이번 공소청 설치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 시도
국민의힘은 공소청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난 후 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었고,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공소청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라며, '중수청의 과잉수사 표적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필리버스터 이어져
공소청 설치법 통과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역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며, 첫 주자로 이달희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 역시 24시간 후 표결로 종결시킨 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개혁의 새로운 지평, 공소청 설치법 통과와 중수청 논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소만을 전담하는 3단 체계의 공소청이 신설되며,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공소청 설치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공소청 설치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공소청 설치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Q.공소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 제기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Q.국민의힘은 왜 공소청 설치법에 반대하나요?
A.국민의힘은 공소청 설치법이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완전 해체이며, 중대범죄수사청의 과잉 수사 및 표적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