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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악습으로 인한 비극, 27세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
뉴스룸 12322
2026. 6.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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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문화의 심각성과 피해 사례
3년간 '태움'으로 고통받던 27세 간호사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는 악습으로,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해 간호사는 동료 앞에서 '자살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폭언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해 간호사의 고통과 퇴사 후의 상황
피해 간호사는 일기장에 '하루하루 지옥 같다'고 적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일부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가해자에 대한 병원의 징계는 '훈계'에 그쳤습니다. 가해자들이 계속 근무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악습
과거에도 '태움'으로 인한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찍히면 끝'이라는 인식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신고가 쉽지 않아 이러한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 측은 부서 이동 제안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 '태움' 악습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 촉구
27세 간호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직장인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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